• 질의 : 4학년 재학 중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교수 재량하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리포트 등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학칙에는 학점부여를 위한 출석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인지?
  • 응답 : 출석(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성적(학점)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코너 답변자료, 9.22.>

 

  • 질의 :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 응답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 질의 :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 응답 :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출처 : 전주대학교 그룹웨어 (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장형국 139  2016.10.10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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